금천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2024-2028)
근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목 적
금천구의 정체성 구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중장기 기본 계획으로 실행전략 및 과제를 발굴하고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금천구의 정체성 구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중장기 기본 계획으로 실행전략 및 과제를 발굴하고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