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유해환경 신고 및 포상금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포상금 안내 - 청소년이 건강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합니다.

신고대상

  • 청소년 이용 성적 퇴폐행위
  • 청소년 이용 호객행위
  • 청소년 가혹행위
  •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 및 출입
  •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 본드, 부탄가스, 신나 등 유해약물이나 성기구, 음란성·폭력성·사행성 완구류 등 유해물건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
  • 유해매체물 등의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
  • 청소년 풍기문란장소 제공행위
  • 청소년과의 대가성 성적교제행위

신고방법

  • 신고내용의 확인에 따라 과징금 등 처벌이 되므로 실명으로 신고
  •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신고
  •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보안유지되오니 안심하시고 신고바랍니다.

신고결과조치

관할 구·군에서 현장조사후 사실여부에 따라 조치

청소년유해업소신고방 운영부서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 금천구청 아동청년과 아동청소년친화팀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전화번호 02-2627-2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