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관련법규
- 기계설비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2조·제13조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4585)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건축물(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5)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8호에 따라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냉동·냉장, 항온·항습 또는 특수청정을 위한 특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용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가목에 따른 놀이형시설(물놀이를 위하여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운동장(실내에 설치된 수영장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 한정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적용대상 건축물 및 적용기준
- 2020년 4월 18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
- 건축공사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 기계설비공사시 기계설비 공사 전에 착공 전 확인 신청서 제출.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려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려는 건축물등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 설계 및 시공 적용기준(기계설비 기술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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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
- 건축심의
(건축허가·신고) - 착공신고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접수)- (검토요청)
- (결과회신)
- 구청 건축과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 발부)
- 사용승인 신청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접수)- (검토요청)
- (결과회신)
- 구청 건축과 (사용 전 검사 확인증 발부)
- 준 공
제출서류
- 착공 전 확인 신청 : 착공 전 확인신청서,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설계자 등록증 사본, 기계설비 착공 적합 확인서 등
- 사용 전 검사 신청 : 사용 전 검사 신청서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기계설비 사용 적합 확인서, 시험검사 결과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