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보육료지원

보육료 지원 신청

신청(접수)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0~5세 영유아 (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 필요)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복지로(www.bokjiro.go.kr)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동주민센터 구비)
  • 신청자 신분증
  • 장애인 등록증, 장애 소견 의사진단서(장애아보육료 신청자에 한함)
  •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동주민센터 구비-카드신청시)

    ※ 각 은행에서 방문 후 개별 발급 가능

  • 시설입소확인서(시설 입소 아동에 한함-시설소재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보육료 지원 금액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보육료 지원 금액[2023년 1월 기준]
보육료 지원 금액(2023년 1월 기준)에 대한 표 -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영유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100% 만0세 514,000 599,000
만1세 452,000 326,000
만2세 375,000 221,000
만3세 280,000 -
만4세 280,000 -
만5세 280,000 -
방과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만 12세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 기관보육료로 외국인 아동도 지원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2023년 기준]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2023년 기준)에 대한 표 - 구분, 지원일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지원일자
만0세아 2022. 1. 1. 이후 출생
만1세아 2021.1.1. ~ 2021.12.31.
만2세아 2020.1.1. ~ 2020.12.31.
만3세아 2019.1.1. ~ 2019.12.31.
만4세아 2018.1.1. ~ 2018.12.31.
만5세아 2017.1.1. ~ 2017.12.31.
(취학유예 아동인 경우 2016.01.01.~2016.12.31.)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2016.1.1. ~ 2010.12.31.

서울특별시 보육료 수납 한도액 및 차액보육료 지원 단가[2023년 기준]

서울특별시 보육료(2023년 기준)에 대한 표 - 구분, 정부지원시설(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시설, 차액보육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정부지원시설(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시설 차액보육료 지원
0세 514,000 514,000 -
1세 452,000 452,000 -
2세 375,000 375,000 -
3세 280,000 483,400 203,400
4~5세 280,000 462,600 182,600

주의※ 차액보육료는 서울시 소재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지원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에 대한 표 - 구분, 국고보조시설(지정시설), 민간.가정보육시설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국고보조시설(지정시설) 민간.가정보육시설
방 과 후 100,000 231,300

연장보육료

연장보육료 구분, 0세반, 영아반, 유아반, 장애아의 지원단가를 안내합니다.
구분 0세반 영아반 유아반 장애아
지원단가 3,000 2,000 1,000 3,000

기타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 : 시간당 4,000원(장애아 5,0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휴일보육 : 일보육료(월보육료 수납한도액/보육가능일수)×150%
  • 시간제보육 : 시간당 4,000원(정부지원 3,000원, 부모부담1,000원, 6개월~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지원 받는 영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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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 전화번호 02-2627-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