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소유자의 법적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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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티켓

‘펫티켓’이란 반려동물(pet)과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과 함께할 때 지켜야 할 예의 내지 규칙을 의미합니다.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주세요.

동물등록

  • 반려견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무 등록
  • 등록정보(소유자, 주소, 연락처, 동물 분실·되찾음, 폐사) 변경 시 변경신고 필수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

  •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길이 2m 이내) 반드시 착용
    ※ 줄의 길이가 길더라도 2m 이내로 짧게 잡으면 준수한 것으로 봄
  •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서는 움직일 수 없게 안아들거나 통제하여야 함

배설물 수거

  •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 시 배변봉투 지참, 배설물 발생 시 즉시 수거
  • 반려동물이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계단, 엘리베이터 등) 또는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평상, 의자 등에 소변을 본 경우 즉시 닦아야 함

인식표 부착

  •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할 때는 소유자 성명, 연락처, 동물등록번호가 기재된 인식표를 반드시 착용
    ※ 내장형 동물등록을 하였더라도 별개로 준수하여야 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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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담당자 이주영
  • 전화번호 02-2627-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