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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소유자의 법적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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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티켓

‘펫티켓’이란 반려동물(pet)과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과 함께할 때 지켜야 할 예의 내지 규칙을 의미합니다.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주세요.

동물등록

  • 반려견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무 등록
  • 등록정보(소유자, 주소, 연락처, 동물 분실·되찾음, 폐사 등) 변경 시 변경신고 필수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

  •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 시에는 반드시 목줄 또는 가슴줄(길이 2m 이내)을 착용하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치를 사용
    ※ 줄의 길이가 길더라도 2m 이내로 짧게 잡으면 준수한 것으로 봄 ※ 3개월령 미만의 반려견은 안아서 이동할 수 있음
  • 건물(주택 및 준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움직일 수 없게 안아들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서 통제
  • 소유자등이 없이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배설물 수거

  •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 시 배변봉투 지참, 배설물 발생 시 즉시 수거
  • 반려동물이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계단, 엘리베이터 등) 또는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평상, 의자 등에 소변을 본 경우 즉시 닦아야 함

인식표 부착

  •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할 때는 동물 이름, 연락처, 동물등록번호가 기재된 인식표를 반드시 착용
    ※ 내장형 동물등록을 하였더라도 별개로 준수하여야 함

맹견 관리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맹견의 소유자라면 더 꼼꼼히 살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맹견 관리규정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켜 주세요.

동물보호법상 맹견의 범위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맹견 사육허가제 (‘24. 4. 27. ~ )

  •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하는 제도.
  • 대상: 맹견 및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맹견으로 지정한 개
  • 평가/조치: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맹견 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 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음.
    ※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 (동물보호법 제25조)
    ※ 무허가 사육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기존 맹견 소유자는 시행일(‘24. 4. 27.) 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함.

맹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 맹견 소유자 등은 매년 의무교육 이수
    ※ 동물사랑배움터((http://apms.epis.or.kr)에서 온라인 학습
  •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 맹견책임보험 의무 가입
  • 3개월령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 필수
    ※ 맹견은 가슴줄 불가
  •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출입금지

책임보험 의무가입

  •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할 경우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의무 가입(2개월령 이상인 경우에 한함)

의무교육 이수

  •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교육이수 의무
  • 신규 취득자는 맹견을 새로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하고, 그 뒤부터 매년 3시간 이수
  • 교육방법: 동물사랑배움터(http://apms.epis.or.kr)에서 온라인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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