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지원사업
금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 기간: 매년 1월 중순 ~ 2월 중순
- 대상: 금천구 관내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로서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영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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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
- 금리 : 금리 연1.8%(고정)
- 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 상환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담보설정: 부동산, 신용・기술보증 등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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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및 접수
공고 후 신청기업 금천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 접수 -
2. 심의 및 선정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심의 및
융자대상 업체 선정 -
3. 대상업체 통지
융자선정(예비)업체 선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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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융자(대출)심사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신청기업 융자 심사 -
5. 보증서 발급
은행에서 융자 적합업체
판단되면 금천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대하 신청 -
6. 융자 시행
융자 시행
- 문의처 : 지역경제과 [☎ 2627-2228]
식품진흥기금융자
- 기간 : 자금소진시까지
- 대상 : 식품제조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및 지정 받으려는 자 (유흥·단란주점 : 화장실 개선자금에 한하여 가능)
* 담보 또는 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 필요 -
지원내용
- 시설개선자금 :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 / 연리 2%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모범음식점 대상) : 5천만원 이내 / 연리 2% /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 화장실개선자금 :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 / 연리 1%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3천만원 / 연리1% / 2년거치 3년 균등불할 상환
- 제출서류 : 신청서,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견적서 등
- 문의처 : 위생과 [☎ 2627-2603]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 기간 : 매년 자금소진 시 까지
- 대상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자금유형 : 시설자금, 성장기반자금, 기술형창업기업자금, 긴급자영업자금, 재해중소기업자금, 시중은행 협력자금
- 융자조건 : 금리 2.3%(자금유형별 상이)
- 접수처 : 사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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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신청
신청기업이 각 재단 상담센터로 자금추천 대상 및 가능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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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류 접수
신청 서류 점검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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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금 추천 심사
서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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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금 추천 통지
신청기업 및 대출은행에
자금추천 통지
(실물 또는 전자) -
5. 융자 및 상환
1. 대출은행에서 보증서·부동산·
신용 등을 통해 대출
2. 대출은행으로 원리금 상환
- 문의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 1577-6119]
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 기간 : 연간 계획된 예산 소진 시까지
-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자금유형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 융자조건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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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진단
신청기업이 융자제외업종,
융자제한요건 등의
융자신청 자격 유무 확인 -
2. 사전상담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지부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기회 부여 -
3. 온라인 신청
신청기회를 부여 받은 기업이
온라인신청시스템에서 상담내용
및 결과 확인 후 신청 -
4. 기업평가 및 융자결정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기업평가 후 융자여부를 결정 -
5. 대출시행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에서 신용,담보부 대출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 콜센터(☎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