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납부유의사항

납부유의사항 - 구분, 신고기한납부등, 추가로 부담하는 가산세 및 유의할 사항, 담당부서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신고 및 납부 추가로 부담하는 가산세 및 유의할 사항 담당부서
취득세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 60일이내에 신고납부할 경우 : 취득가액 × 세율
  • 의무불이행시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단순무신고(20%), 사기·부정 무신고(40%)
    • 과소신고 가산세
      : 단순과소신고(10%), 부정과소신고
      (40%+(과소신고액-부정과소신고액) 10%))
    • 납부지연 가산세 : 1일 1만분의 2.2
세무1,2과
등록면허세 등록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

  • 등기, 등록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신고하신 후 발급받은
    납부서를 등기,등록 전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의무불이행시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단순무신고(20%), 사기·부정 무신고(40%)
    • 과소신고 가산세 : 단순과소신고(10%), 부정과소신고

      (40%+(과소신고액-부정과소신고액) 10%))

    • 납부지연 가산세 : 1일 1만분의 2.2
세무1,2과
주민세 사업소분 : 매년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신고 납부
  • 세율=①기본세율 + ②연면적에 대한 세율
    ①기본세율
       - 개인사업자 : 50,000원
       - 법인 : 자본금에 따라 50,000원 ~ 200,000원
    ②연면적에 대한 세율 : 1㎡당 250원
    (단, 오염물질배출업소는 2배중과)
  • ※법인격이 없는 사단 및 재단 및 단체 포함
  •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 무신고가산세 20%
  •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 납부지연 가산세 1일 1만분의 2.2
세무2과
지방
소득세
법인지방소득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내
  • 신고서 제출 없이 세액만 납부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경정,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세액이 당초 신고세액의
    1/10 미만인 경우라도 2014년 이후 사업연도 소득부터는
    발생시마다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중간예납 제도가 없으므로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무2과
개인지방소득 :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다음연도 5.1~5.31)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양도소득)는 소득세와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중간예납 제도가 없으므로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별징수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종전과 같은 부가세방식을 유지하되,
2015.6.1부터 내국법인에게 이자, 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 특별징수하여 납부하고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2월 말일까지 특별징수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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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세무1과
  • 담당자 황유진
  • 전화번호 02-2627-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