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이란?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학업지원비, 문화활동비 등 필요로 하는 내용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기준

  • 나이 :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지원종류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법률지원, 상담지원, 활동지원, 기타지원

지원절차

특별지원청소년 발굴(동주민센터 등) → 대상자 소득․재산 및 위기상황 조사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초기 위기상황확인 →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 선정통보 → 특별지원 계약서 작성 → 특별지원 실시(지원 및 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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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담당자 이방울
  • 전화번호 02-2627-2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