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이전)등록 사전예약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이전)등록 사전예약
개설(관내 이전)신청에 대한 적합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원하는 날짜에 1회 방문 신청으로 개설등록증을 즉시 수령 할 수 있도록 개설(이전)등록 사전예약제 운영
운영개요
- 접수방법 : 신청서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팩스(02-2251-1740) 및 온라인 등으로 접수
※ 팩스 신청 시 담당자(02-2627-1334) 확인 필수 - 개설등록 사전예약 제출서류
- ① 사전예약 신청서
- ② 신분증 사본
-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④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 임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대: 전대차계약서 사본 및 전대동의서(임대인의 승낙) 사본
- ⑤ 공동사용승낙서(공동사무소인 경우)
- ⑥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 개설등록 구청 방문 제출서류
- ① 신분증
- ② 여권용 사진 1매(규격 3.5×4.5㎝, 배경색 흰색, 턱부터 정수리까지 길이 3.2~3.6㎝)
※ 여권용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등록증 교부 불가 - ③ 등록인장
- ④ 공제가입증서
- ⑤ 수수료 20,000원(법인 30,000원)
- 이전신고 사전예약 제출서류
- ① 사전예약 신청서
- ② 신분증 사본
- ③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 ④ 공동사용승낙서(공동사무소인 경우)
- ⑤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 이전신고 구청방문 제출서류
- ① 신분증
- ② 여권용 사진 1매(규격 3.5×4.5㎝, 배경색 흰색, 턱부터 정수리까지 길이 3.2~3.6㎝)
※ 여권용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등록증 교부 불가 - ③ 등록인장
- ④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 ⑤ 수수료 800원
유의사항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이전)등록 사전예약 신청은 개설(이전)등록과 무관하며 구청 방문 시 개설(이전)등록 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검토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생되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사전예약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오후 3시가 넘어서 접수되는 건에 대해서는 익일 접수 처리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희망일은 사전예약일로부터 4일 이후로 설정가능하며,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잔금 지급일 이후로 설정 가능합니다.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팩스(02-2251-1740)나 이메일(mani8491@seoul.go.kr) 전송 또는 온라인 신청 후
담당자에게 연락(☎02-2627-1334)주시면 접수 처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