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소

배출시설분류

대기배출시설

정의

  •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폐수배출시설

정의

  • "폐수"라 함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 "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을 제외한다.
  • "수질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음,진동배출시설

정의

  • "소음,진동배출시설"이란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소음,진동방지시설"이란 소음,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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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환경과
  • 담당자 이현주
  • 전화번호 02-2627-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