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 대상
심의대상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건축법령의 적용의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건축물
- 연면적 5천㎡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 연면적 5천㎡ 이상 종교시설, 판매시설
- 연면적 5천㎡ 이상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16층 이상인 건축물
- 분양대상건축물
- 연면적 3천㎡ 이상
- 공동주택 30세대(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은 50세대) 이상
- 오피스텔 50실 이상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의 6층 이상 건축물
-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 구청장 부의사항
- 건축허가 사전예고 대상 건축물
- 건축심의 체크리스트 미적용 건축물
- 저층주거지 내 매입형 임대주택
- 시흥대로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신축·증축·대수선(외관변경)에 한함)
- 공공건축물(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서 건축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
-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00㎡ 이상인 경우 시 심의 대상
- 다중이용건축물
-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16층 이상인 건축물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지상 6층 이상 건축물
- 노후주택 밀집지역(말미마을, 은행마을, 우창연립 일대, 독산2정비해제구역) 내 신축
- 말미마을 : 독산동 1006, 1007, 1009, 1135번지 일대
- 은행마을 : 시흥동 492번지 일대
- 우창연립 : 가산동 547, 641번지 일대
- 독산2정비해제구역 : 독산동 958-32번지 일대
- 15m 이상 도로변에서 연면적 2천㎡ 미만 및 7층 미만 신축, 증축
- 연면적 1천㎡ 이상 신축, 증축
- 필로티 층을 제외한 5층 이상 신축
- 고시원으로서 5층 이상(필로티 층 제외)이거나 30실 이상 규모로 신축, 증축, 용도변경 하는 경우
- 저층주거지 내 신축
※ 건축심의자료실(저층주거지 대상 표시 관내도 참고-건축심의자료실 9번)
- 금천구 전 지역 내의 다중주택
- 소규모 분양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
- 특수구조건축물(시행령 제2조 제18호)
- 캔틸레버 구조의 보·차양 등 외벽 중심선에서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 스팬이(기둥이 없는 경우 내력벽 중심선 사이 거리) 20m 이상인 건축물
- 특수구조건축물 대상기준(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서 정하는 건축물
- 6개 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등
- 깊이 10m 또는 지하2층이상 굴착
- 굴착깊이+옹벽높이의 합이 10m이상
- 깊이 5m이상이면서 지하1층 이상 굴착
- 높이 5m이상 옹벽 설치
-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 노후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m이상 옹벽, 석축이 있는 공사
- 심의(특히, 구조안전·굴토심의)도서에 작성자(설계자, 업체명 등) 표기 금지
- 굴토심의도서 작성 시 배수처리계획 및 하천이 인접한 경우 하천과의 거리를 명기
- 건축위원회 : 심의도서 18부
- 건축소위원회 : 심의도서 11부, PDF(굴토심의, 구조안전심의에 한함)
주의※ 심의 작성방법 참고하여 제출할 것
경관심의 대상
주의※ 건축위원회(본위원회) 개최 일정: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 개최(안건 현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주의※ 건축소위원회 개최 일정: 매월 첫째, 셋째주 목요일 개최(안건 현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주의※ 구체적 해당사항은 건축심의자료실 18번 참고
건축소위원회(분야별 전문위원회) 심의대상
계획심의
주의※ 건축심의 체크리스트 반영 시 건축소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건축심의자료실 18번)
주의※ 자세한 내용은 건축행정 10대 선진화 방안 참고(건축심의자료실 12번)
구조안전심의
굴토심의
심의도서 작성 관련 유의사항
제출도서
(건축심의, 구조안전심의 신청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1호의5 서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