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유형
도시재생 개념을 적용한 ‘서울형 도시재생’
-
법정도시재생사업(활성화지역)
-
저이용·저개발지역 대상 - 일자리거점 육성형
특성
정부, 민간부문과 협력적 추진 일자리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
대규모 이전적지 중심지화 광역교통 역세권 재생 산단 등 신산업 중심 육성
-
쇠퇴산업·역사지역 대상 - 생활중심지 특화형
특성
쇠퇴 산(상)업 지역, 역사 중심을 지역혁신 거점으로 특화
- 도심산업 활성화(20만㎡ 내외)
- 역사문화 특화(20만㎡ 내외)
- 대학가 혁신 (대학제외 15만㎡ 내외)
-
저층주거지역 대상 - 주거지 재생형
특성
마을과 이웃의 가치 창출 지속적 거주기반 제공
- 일반근린(10~15만㎡ 내외)
- 주거지지원(5~10만㎡ 내외)
- 우리동네살리기(5만㎡ 내외)
-
저이용·저개발지역 대상 - 일자리거점 육성형
특성
-
법정도시재생사업(활성화지역)외 의 사업
- 전통시장 연계 지역활성화
- 주거환경개선사업
- 집수리·주거지 소규모 정비
-
필지·소규모구역 대상 - 거점 확산형
특성
소규모 거점시설, 공간을 활용 지역의 재생과 혁신거점 조성
혁신공간, 앵커시설 조성, 역사·문화, 건축자산 명소화, 국공유지 활용 복합공간 조성,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 재생, 골목길 재생사업 등
추진절차
-
- 준비단계
- 희망지 · 희망 돋움
- 활성화지역 선정
-
- 계획단계
- 활성화지역선정 및 계획수립
- 활성화계획안 결정 Feed Back
-
- 실행단계
- 도시재생사업 시행 자립기반 마련
-
- 자력재생단계
- 지속가능한 자생적 운영 관리
구분 | 준비단계 | 법정단계 | 자력재생단계 | 비고 | |
---|---|---|---|---|---|
계획단계 | 실행단계 | ||||
목적 | 희망지 · 희망 돋움 | 활성화지역 지정 및 계획수립 | 도시재생사업 시행 및 자립기반 마련 | 지속가능한 자생적 운영관리 | |
사업방향 | 홍보, 주민역량강화 | 사업, 예산 등 결정 | 활성화계획 조정 | 민간역할 확대 | |
행정사항 | 후보지, 희망지 | 공청회, 시의회, 도계위 심의 등 | 인·허가 등 사업 시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