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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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의 의미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 또는 구직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간의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 하는 일련의 행위

직업소개사업

  • 무료직업소개사업

    수수료·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

  • 유료직업소개사업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여 주고 직업소개요금을 받는 사업

신청안내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 사업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에 한함)
    •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종사자 명부(직업안정법 별지 제15호 서식)
    •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예치금 : 1천만원)

신청방법

직접방문(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 직업소개소 담당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유료직업소개소 사업자 등록 신청 안내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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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청년과
  • 전화번호 02-2627-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