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안내
직업소개의 의미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 또는 구직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간의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 하는 일련의 행위
직업소개사업
- 무료직업소개사업
수수료·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
- 유료직업소개사업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여 주고 직업소개요금을 받는 사업
신청안내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 사업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에 한함)
-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종사자 명부(직업안정법 별지 제15호 서식)
-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예치금 : 1천만원)
신청방법
직접방문(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 직업소개소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