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임대차계약 시 유익한 정보

당사자, 권리순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업공인중개사 본인 확인

  •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본인 및 적법한 임대·임차권한 확인
  • 대리인과 계약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확인 후 임대인과 통화하고 가급적 임대인 계좌로 송금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누락 여부 확인 후 서명
  • 중개사무소 등록 확인(http://land.seoul.go.kr), 공인중개사 자격 소지자만 중개행위 가능 (중개보조원 중개행위 위법)

차임 증액청구

계약기간 중이나 묵시적 갱신 시 차임·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고, 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함

보증금액 변경 시 반드시 확정일자 날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닌 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해야 우선변제 순위를 유지 할 수 있으며, 이때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 주민등록(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받고 주택점유 및 주민등록은 임대차기간 동안 계속 유지
  • 등기사항증명서, 미납 국세, 다가구주택의 경우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하고 선순위 담보권자와 금액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 결정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2015. 1. 법무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보급

주의※ 미납 국세와 확정일자 현황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 또는 관할 주민 센터, 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하며 또는 임대인이 직접 납세증명원이나 확정일자 현황을 받아 확인시켜 줄 수 있음
※ ※ 임대차 계약체결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보증금 1,000만원 초과 시) 및 확정일자 현황 확인 가능

월세 소득공제 안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하면 소득공제 가능

전입 후 경매진행 통지서가 도착하였을 경우

배당요구 기간 내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 보증금 잔액의 채권계산서를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 표 - 시행일자, 시행지역, 우선변제대상 (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 (최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자 시행지역 우선변제대상 (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 (최대)
2008. 8. 21.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인천포함)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2010. 7. 26. 서울특별시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2014. 1. 1. 서울특별시 9,500만원 이하 3,200만원
2016. 3. 31. 서울특별시 10,000만원 이하 3,400만원
2018.9.18. 서울특별시 11,000만원 3,700만원
2021.5.11. 서울특별시 15,000만원 5,000만원
2023.2.21. 서울특별시 16,500만원 5,500만원
  • 기 준 :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
  • 임차인의 의무 : 정당한 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계약자 거주(점유)

묵시적 갱신 등

  • 임대인은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갱신
  •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고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합의가 있어야 계약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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