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입양 및 입양기관

입양절차

입양기관에 신청→ 양부모될자의 가정조사→ 입양아동선정→ 호적등재(아동입양 후 6개월 이내)→ 사후지도(입양기관에 비치)

입양기관 현황

입양기관현황 - 기관, 업무,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FAX)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관 업무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FAX)
입양전문기관 국내,외입양기관 홀트아동복지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02-331-7033
동방사회복지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02-324-0862
대한사회복지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6길 21 02-552-7420
성가정입양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길 242 02-764-4741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보호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주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아동만 해당

    주의※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월 20만원/인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장애등록이 된 입양아동
    • 분만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입양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월/인) : 중증장애인 627천원, 경증장애인 등 그 외 지원대상 551천원
    • 의료비 :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신청 및 구비서류

  • 양부모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통장계좌사본
  • 의료비 경우 매달 또는 분기별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심리치료비 지원

목적

입양·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국내입양·가정위탁아동의 심리정서 검사·치료비 지원

사업기간 및 내역

  • 지원프로그램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 치료내역 : 치료대상자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회복을 위한 치료
  • 치료비 지원단가 : 월 20만원이내(단, 최초월의 경우 심리검사비 20만원 책정가능)/월4회 이상 1회당 50분내외
  • 지원기간: 12개월 이내(단, 필요 시 12개월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자치구청장이 결정)

심리치료비 지원 대상자

  •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대상자 가정위탁아동 - 연령, 위탁사항, 치료아동 선전기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령 제한없음
위탁사항 위탁기간 1개월이상 모든 위탁아동
치료아동 선정기준
  • 추천 당시 개인 또는 집단 치료계획이 없는 아동(현재 치료 중인 아동은 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대상자 입양아동 - 연령, 입양사항, 치료아동 선전기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령 만2세이상 18세이하 아동
입양사항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지 1개월 이상이 아동
치료아동 선정기준
  • 추천 당시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 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주의※ 의사소견서 또는 전문상담소에서 받은 아동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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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전화번호 02-2627-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