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및 입양기관
입양절차
입양기관에 신청→ 양부모될자의 가정조사→ 입양아동선정→ 호적등재(아동입양 후 6개월 이내)→ 사후지도(입양기관에 비치)
입양기관 현황
기관 | 업무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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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전문기관 | 국내,외입양기관 | 홀트아동복지회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 02-331-7033 |
동방사회복지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 02-324-0862 | ||
대한사회복지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6길 21 | 02-552-7420 | ||
성가정입양원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길 242 | 02-764-4741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보호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주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아동만 해당
주의※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월 20만원/인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장애등록이 된 입양아동
- 분만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입양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월/인) : 중증장애인 627천원, 경증장애인 등 그 외 지원대상 551천원
- 의료비 :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신청 및 구비서류
- 양부모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통장계좌사본
- 의료비 경우 매달 또는 분기별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심리치료비 지원
목적
입양·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국내입양·가정위탁아동의 심리정서 검사·치료비 지원
사업기간 및 내역
- 지원프로그램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 치료내역 : 치료대상자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회복을 위한 치료
- 치료비 지원단가 : 월 20만원이내(단, 최초월의 경우 심리검사비 20만원 책정가능)/월4회 이상 1회당 50분내외
- 지원기간: 12개월 이내(단, 필요 시 12개월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자치구청장이 결정)
심리치료비 지원 대상자
- 가정위탁아동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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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항 | 위탁기간 1개월이상 모든 위탁아동 |
치료아동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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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아동
연령 | 만2세이상 18세이하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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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사항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지 1개월 이상이 아동 |
치료아동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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