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목적
집 없이 월세 생활을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전세주택을 공급하여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자금 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 지원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보증금 지급 기준
- 2인 이하 가구 : 190백만원
- 3인 이상 가구 : 20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