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목적

집 없이 월세 생활을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전세주택을 공급하여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자금 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   ※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 지원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보증금 지급 기준

  • 2인 이하 가구 : 190백만원
  • 3인 이상 가구 : 200백만원

입주기간 : 2년 거주(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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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전화번호 02-2627-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