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보험 가입 내용
- 가입기간 : 2024. 7. 1. ~ 2024. 12. 31.
- 가입대상 :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 (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보장내용
구분 | 보장명 | 보장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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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료비 |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 입원비, 장례비용 등) |
1인당 50만원 한도 (장례비의 경우 1인당 1천만원) |
지급 제한사항
- 교통사고(단, 개인형이동장치(공유형 포함)사고는 보상됨)
- 산업재해사고 및 기타 유사한법으로 보상되는 사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 비급여항목
- 질병, 감염병(코로나19 등), 노환
-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담보되는 사항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 자살(극단적 선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증권 및 약관에 따름
※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치료받은 건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청구방법
금천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로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 (의료비 청구당 3만원 공제, 장례비 공제금 없음)
전화번호 : 02-2135-9453 / 팩스 : 070-4758-8556 / 이메일 : a18997751@hanmail.net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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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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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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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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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장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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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제출 필수 |
※ 총 보장한도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