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절차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절차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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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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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 작성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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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주민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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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 자치구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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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5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 입안
(구청장)
-
- 결정신청(구청장 → 시장)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 STEP 06
- 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 STEP 07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장)
-
- STEP 08
- 일반열람
(구청장)
주의※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경우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대상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
지구단위계획수립 절차
지구단위계획수립 절차
-
- STEP 01
- 기초조사
-
- STEP 02
-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구청장)
-
- STEP 03
- 주민의견청취
-
- STEP 04
- 자치구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자문
-
- STEP 05
- 지구단위계획(안)
입안
(구청장)
-
- 결정신청(구청장 → 시장)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구역면적 10만㎡(서울시:5만㎡)이상
교통영향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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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6
- 시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심의
-
- STEP 07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장)
-
- STEP 08
- 일반열람
(구청장)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
주민제안서 처리절차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주민제안서 처리절차
주민제안서 처리절차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주민제안서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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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제안
(구민→구청장) - ※제출서류
- 제안서
- 도시관리계획도서
- 계획설명서
- 토지소유자 동의서
-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동의
- 주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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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타당성 검토
(구청장) - (필요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제안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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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 반영여부
결정 통보
(구청장→주민) - ※통보기한
- 제안일부터 45일이내
(필요시1회 30일 연장)
- 제안일부터 45일이내
- 입안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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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 반영시
-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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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또는
지구단위계획수립 절차를
거쳐 결정고시 - 내용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