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긴급복지지원사업

  1. 복지/건강
  2. 복지시책
  3. 긴급복지지원사업

우리구에서는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에 대해 다음의 요건에 해당 할 경우 따뜻한 손길로 희망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요청일 당시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부상, 중한 질병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경매·공매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지원절차

지원신청 접수 시 현장 확인 후 신속한 지원 결정 및 지원 실시

대상자 기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 기준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 일반재산기준 : 2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1,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 합산한 금액 이하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 생활준비금 : 기준중위소득 100%

지원내용

생계지원

긴급복지지원사업 생계지원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주의※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대도시인 경우)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에서 본인비용부담액 및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 이상 금액을 차감하고 의료기관에 지급(병원퇴원시 지원받을수 없음)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금전지원시 지역별 최저주거비 지원)

긴급복지지원사업 주거지원 - 가구규모, 1~2인, 3~4인, 5~6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규모 1~2인 3~4인 5~6인
월/일 398,900 662,500 874,100

주의※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105,800원씩 추가 지급(대도시인 경우)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해산비, 장제비, 동절기 연료비 등)

관련 민간 기관ㆍ단체 연계 지원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소득관련서류(최근3개월 월급명세서, 소득확인서 등), 재산관련서류(집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계약서 등), 가구원통장사본, 현장확인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생계비 : 주소득원 소득상실 관련서류(시설수용증명, 진단서, 가출확인서 등)
  • 의료비 : 진단서, 입원확인서

신청기간 및 장소

  • 연중, 구청 및 거주지 동주민센터 (긴급지원 담당부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2-2627-1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