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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청구서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청구서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지방소득세과
처리절차 1. 구청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습니다.
2. 서식을 작성하여 기타 필요서류와 함께 청구합니다.
3. 담당자가 서류검토 후 처리(환급)합니다.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3시간)
심사기준 ○ 지방세를 많이 냈거나 잘못 낸 자가 그 지방세를 돌려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지급계좌의 예금주와 청구인(환급대상자)은 동일해야 함.
○ 환급까지 대략 14일 소요
○ 환급청구는 특별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신청가능하며, 세무서에서 소득세 환급을 받은 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103조의15~18,
○ 지방세법 제103조의27
구비서류 1. 환급청구서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 소득자별 환급명세서
4. 국세환급통지서 등
신청서식
문의부서 지방소득세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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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