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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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축과 | |||||
처리절차 | 접수 → 관계서류 검토 → 결재 → 부동산정보과 통보 → 대장말소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건축물 철거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시키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현장조사시 신청사항과 현장 일치 여부 확인 | ||||
관련법규 | ○ 건축법 제38조
○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 [별지 제1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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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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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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