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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건축과
처리절차 접수 → 관계서류 검토 → 결재 → 부동산정보과 통보 → 대장말소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건축물 철거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시키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현장조사시 신청사항과 현장 일치 여부 확인
관련법규 ○ 건축법 제38조
○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 [별지 제18호]
구비서류 1. 신청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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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