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사료제조업 등록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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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지역경제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현장확인) → 결재-등록증교부 | ||||
처리기간 | 15일 | ||||
심사기준 | ○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함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30,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사료관리법 제8조 제1항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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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시설개요서 1부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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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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