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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제조업 등록신청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사료제조업 등록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지역경제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현장확인) → 결재-등록증교부
처리기간 15일
심사기준 ○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함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30,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사료관리법 제8조 제1항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구비서류 1. 시설개요서 1부
신청서식
문의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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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