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관련 신청안내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행정지원과 | |||||
처리절차 | 유지보수·선임 관리자 신고 → 행정지원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담당자 접수 →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요청시) | ||||
처리기간 | 3일 | ||||
심사기준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1. 건축물 규모별 시행 시기
가.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 시행일자(2025.7.19.) ※ 2025.7.18. 기준으로 유지보수 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는 2026.1.18일까지 유예기간 적용 나.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시행일자(2026.7.19.) 다. 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 건축물 : 시행일자(2027.7.19.) 2. 과태료 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는 등의 경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에 의거 3백만원이하 벌금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과태료 부과기준 참고) |
||||
관련법규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 2, 제37조의3, 제37조의 4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9조, 10조 ○ 정보통신설지 유지보수·관리기준 |
||||
구비서류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대상 건축물[관련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나.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악서 사본) 다.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라. 사업자등록증 마.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 증명서 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 가.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나.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다.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 증명서 발급 신청 가.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 증명서 발급신청서 나. 신청인의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행정지원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