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전자송달
전자송달 근거
- 지방세 서류는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30조, 제32조에 따라 전자우편(이메일), 전자사서함, 전자고지함 등과 같이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에 따라 전자송달이 진행됩니다.
전자송달 신청방법
송달 구분 | 신청 채널 | 신청 방법 |
---|---|---|
전자사서함 전자우편 |
이택스(http://etax.seoul.go.kr) | 사이트 접속 신청 |
모바일 앱 |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토스) | 앱 설치 후 신청(청구서>지방세) |
카드사 앱(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 지방세입 선택 신청 | |
금융 앱(각 은행 앱, 지로) | 앱 설치 신청 | |
전자우편 | 구청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 신분증 지참, 신청서 |
- 신청/해지하신 전자송달은 신청/해지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분 지방세부터 적용됩니다.
전자송달 대상
- 정기분 지방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개인분), 등록면허세(면허)
- 수시분 지방세: 정기분과 동일한 세목의 수시분,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수시 부과되는 모든 지방세
전자송달 혜택
- 세액공제: 지방세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전자송달이나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액
-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800원
-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모두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1,600원
- 세액공제 방법: 세액공제액을 차감 후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고지
- 세액공제 대상: 재산세, 자동차세 (연납 제외), 주민세(개인분), 등록면허세(면허) 등 지방세 정기분 세목
※ 수시분, 신고분 지방세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