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및 신청방법 안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개
- 대상 및 규모
-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 및 규모 - 구분, 상위 10%, 일반국민, 차상위·한부모, 기초급자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싱위 10% 일반국민 차상위 ·한부모 기초수급자 1차 선지급 15만원 15만원 30만원 40만원 2차 추가지급 - +10만원 합계 15만원 25만원 40만원 50만원 ※ 비수도권 지역 국민들에게 1인당 3만원, 농어촌(시·군) 인구감소지역 국민들에게 1인당 5만원 추가 지급
신청주체
- 성인 개인별 신청·수령
※ 미성년 자녀(2007.1.1.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수령
- 본인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등) 지참
- 대리 신청 시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 지참하여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지역
- 2025.6.18.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 신청지역 변경 : 2025. 6. 18. 이후 이사한 경우 신청지역 변경 가능
- 방 법 ①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등 통해 변경
②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 이사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이전 주소지에서 이미 해당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아 사용 중인 경우라면 그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 1차 : 2025. 7. 21.(월) ~ 9. 12.(금)까지 신청 및 지급
- 첫 주 (7. 21.~7. 25.)은 요일제 /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 1, 6 / (화) 2, 7 / (수) 3, 8 / (목) 4, 9 / (금) 5, 0
- 첫 주 (7. 21.~7. 25.)은 요일제 /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2차 : 2025. 9. 22.(월) ~ 10. 31.(금)까지 신청 및 지급
신청방법
- 쉽고 빠른 온라인 신청
-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 서울사랑상품권 앱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 오프라인
- 선불카드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09:00~18:00)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16:00)
-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분들은 동 주민센터로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선불카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