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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건축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접수 → 적합성 검사 → 사용전검사 결과통보 및 확인증 발급
처리기간 14일
심사기준 ○기계설비공사의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감리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사용적합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신청자격: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기계설비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51호)에 의거 설계도서 적합여부 검토
관련법규 ○기계설비법 제15조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1조, 제13조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1.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사용 적합 확인서
3.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 대한 검사 결과서(해당하는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신청서식
문의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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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