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축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접수 → 적합성 검사 → 사용전검사 결과통보 및 확인증 발급 | ||||
처리기간 | 14일 | ||||
심사기준 | ○기계설비공사의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감리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사용적합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신청자격: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기계설비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51호)에 의거 설계도서 적합여부 검토 | ||||
관련법규 | ○기계설비법 제15조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1조, 제13조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6조 |
||||
구비서류 | 1.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사용 적합 확인서 3.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 대한 검사 결과서(해당하는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