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장애인 주차구역

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편의 도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법적 근거

주차장법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함) 제17조

설치면수

  • 노상주차장 : 주차대수규모가 20대이상인 경우 1면이상(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9호)

    주의※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

  •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제8호)

    주의※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

  • 부설주차장 :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 는 비율 이상, 단,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는 제외(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 중 제10호)

    주의※ 부설주차장 :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

주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대상시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3호 나목 참조)

유도 및 안내표시

  • 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 주차장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
  • 안내표지판의 크기 및 내용
    • 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0.7m, 세로 0.6m, 높이 1.5m(지면에서 표지판까지)
    • 표지판 안내문 내용
      •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위반자 :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법적근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7조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제90조

단속대상

  •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 보호자운전용 표지 부착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 주차표지의 불법 사용 및 위ㆍ변조 차량

과태료부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 50만원
  • 주차표지의 불법 사용 및 위ㆍ변조 : 200만원(위ㆍ변조시 형사고발 조치 가능)

단속인력 및 신고방법

  • 시설주관기관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지정한 공무원이 단속 업무를 수행함.
  • 그 외 시설주나 관리인,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및 장애인단체, 일반 시민 등을 신고인력으로 적극 활용
    • 위반차량 신고 : 생활불편신고앱 및 다산콜센터(120) 활용
    • 생활불편신고앱
    • 다산콜센터(120)

생활불편신고앱

  •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신고앱 설치
  • 생활불편신고앱 실행
  • 촬영버튼 이용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후 저장
    (차량번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알림표시
    (바닥면 표시, 안내표지)가 함께나오도록 촬영)
  • 신고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클릭
  • 사진 또는 동영상
    불러오기
  • 신고위치 및 신고내용(위반장소 등)
    입력 후 신고하기 클릭
    (나의 민원에서 민원처리 결과 확인)

다산콜센터(120)

  • 위반차량 촬영후 저장
  • 다산콜센터(02-120) 전화 또는 문자 신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신고 구두로 알림,
    위반장소, 차량번호)
  • 02-120으로
    위반차량사진 전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대국민 홍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취지, 설치장소 및 안내표지, 일반 자동차 주차시 제 재사항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협조 유도
- 반상회보, 지자체 발행 신문, 현수막, 팜플렛, 지방방송 등 다각적인 홍보매체 활용

주차장 종류별 조치사항

  • 노상ㆍ노외주차장
    • 주차장 관리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의 주차를 묵인 또는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 교육 및 협조공문 발송
    •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차기 위탁계약 체결시 불이익이 돌아 가도록 주차장 관련부서와 협조
    • 필요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소홀히 한 자는 주차장 관리자 자격기준 중 결격사유가 되도록 주차장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자체 조례 개정
  • 부설주차장

    관내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국가ㆍ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포함)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도록 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반자를 과태료부과권자에게 적극 신고할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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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담당자 김진주
  • 전화번호 02-2627-1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