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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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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개요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대가는 금전에 한하지 아니하고, 물물교환·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 채무인수, 채무면제, 무체재산권 및 영업권 등도 포함
  • ※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허가대상 면적 미만의 토지
    • 대가가 없는 상속·증여 등(부담부 증여는 허가 대상)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수용·사용
    • 국·공유재산의 일반경쟁입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토지의 공급
    •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거나 경쟁입찰을 거쳐서 매각하는 경우 또는 3회 이상 공매하였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 법령에 따라 조세·부담금 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기준 면적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기준 면적 - 용도, 면적 순으로 정보제공
용도지역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허가받은 토지에 대한 이용 의무기간

허가받은 토지에 대한 이용 의무기간 - 목적별, 주거용, 주민복지,편익시설, 농업용 등, 사업용, 기타(현상보존, 임대사업 등) 순으로 정보제공
목적별 주거용 주민복지,
편익시설
농업용 등 사업용 기타
(현상보존, 임대사업 등)
의무기간 2년 4년 5년

벌칙 및 이행강제금

  • (변경)허가 없이 계약 체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의 30/100 금액 이하의 벌금
  • 토지의 이용 의무 미이행 자: 3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용의무기간 종료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02-2627-1324
  • 최종수정일 202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