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도 안내
토지거래허가제 개요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대가는 금전에 한하지 아니하고, 물물교환·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 채무인수, 채무면제, 무체재산권 및 영업권 등도 포함 - ※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허가대상 면적 미만의 토지
 - 대가가 없는 상속·증여 등(부담부 증여는 허가 대상)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수용·사용
 - 국·공유재산의 일반경쟁입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토지의 공급
 -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거나 경쟁입찰을 거쳐서 매각하는 경우 또는 3회 이상 공매하였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 법령에 따라 조세·부담금 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기준 면적
| 용도지역 | 면적 | |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6㎡ 초과 | 
| 상업지역 | 15㎡ 초과 | |
| 공업지역 | 15㎡ 초과 | |
| 녹지지역 | 20㎡ 초과 | |
허가받은 토지에 대한 이용 의무기간
| 목적별 | 주거용 | 주민복지, 편익시설  | 
            농업용 등 | 사업용 | 기타 (현상보존, 임대사업 등)  | 
        
|---|---|---|---|---|---|
| 의무기간 | 2년 | 4년 | 5년 | ||
벌칙 및 이행강제금
- (변경)허가 없이 계약 체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의 30/100 금액 이하의 벌금
 - 토지의 이용 의무 미이행 자: 3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용의무기간 종료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