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고속도로 할인카드

목적

한국도로공사에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자가용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고속도로 통행료의 할인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의 업무협조 요령을 규정하기 위함.

문의처 : 한국도로공사(대표 02-2230-4449)

지침의 적용대상 및 기관별 수행업무

지침의 성격

이 지침은 유료도로법제15조, 동법시행령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제5조에 의거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시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이하 ‘할인카드’라 한다) 발급 및 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민원사무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관별 수행업무

  • 읍ㆍ면ㆍ동장은 장애인의 할인카드 신청을 접수하여 시ㆍ군ㆍ구, 시ㆍ도를 거쳐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한 할인카드를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할인카드 발급시스템 전산화 완료(2005년 8월)

  •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의 할인카드를 발급한다.
  •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지역 내의 장애인에 대한 할인카드 교부 등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총괄한다.

할인대상 및 할인율

할인대상

  1.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2.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3. 유효한 할인 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한다.

주의※ ①②③이 충족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단속인력 및 장비확보

할인카드 발급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주의※ 7~10인승인 차량이 승합차로 등록된 경우도 승용차로 간주하여 처리함.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을 제외함.

주의※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할인카드 1매에 4인까지 사진 및 인적사항 수록 가능.

할인율 : 50%

할인카드 발급

신청서의 접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가 있는 가정의 장애인이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첨부서류 : 등록장애인 1인당 사진 1매(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모두의 사진을 제출)

할인카드를 발급 받은 장애인이 카드를 훼손ㆍ분실하거나 차량을 교체한 경우(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 포함)에는 그 사실을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읍ㆍ면ㆍ동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청서의 제출

  • 읍ㆍ면ㆍ동장은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장애인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동 신청서와 사진(3㎝×3㎝, 장애인1인당 1 매)을 시ㆍ군ㆍ구에 이송한다.

    사진은 별지제2호서식에 부착하여 제출

  • 시ㆍ군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의 신청서 및 사진을 취합하여 시ㆍ도에 제출하되, 신청서는 전산으로 취합하여 디스켓으로 제출한다.

    할인카드를 발급 받은 장애인이 차량을 교체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전산자료에 입력하여 신규 신청서 와 함께 제출한다

  •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의 신청서 취합 디스켓을 다시 한장의 디스켓으로 취합하고 사진을 취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한다.

할인카드의 배부

  •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한 할인카드는 한국도로공사 → 시ㆍ도 → 시ㆍ군ㆍ구 → 읍ㆍ면ㆍ동 → 장애인의 계통으로 배부한다.

카드 발급 비용

카드발급비용 4,000원은 시책을 받는 장애인에게 징구하여 시·도별로 취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한다.

  • 한국도로공사에서 발부한 납부통지서에 의거 소정금액을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된 계 좌로 입금.
  • 입금시 의뢰인 난에 “시ㆍ도 및 발급요청 월, 회”를 명기

예) “경기98011” : 경기도 ’98년 1월 1차 신청분, “경기98012” : 경기도 ’98년 1월 2차 신청분

벌칙

벌칙 - 유형, 내용,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형 내용 비고
위조 및 변조 사용
타인 대여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장애인본인미탑승(직계존비속사용시) 정상요금수납 및 안내ㆍ계도
장애인식별표지미부착
장애인식별표지의 차량 번호와 운행차량 번호 불일치

주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행상 장애 유무나 장애인 운전 여부를 적용하지 않고, B형 표지로만 발급한다.

기타

  • 차량의 교체시에도 할인카드는 유효하므로 재발급하지 않으나, 차량교체 정보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전산자료화 하여 한국도로공사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의 사망 또는 차량의 매각으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반납하는 경우에 당해 차량이 할인카드가 발급된 차량인지를 확인하여 조치한다.

  • 할인카드의 유효기간(7년) 만료, 분실, 훼손 등의 경우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을 접수하여 할인카드를 재발급한다. 이 때 구카드는 수거하여 별지에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 카드를 분실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장애인용차량을 매각한 경우 등에는 할인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 읍ㆍ면ㆍ동장은 장애인이 사망하였거나 차량을 매각하였음에도 할인카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는 직권으로 카드의 정지를 시ㆍ군ㆍ구, 시ㆍ도를 거쳐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장애인이나 보호자에게 카드의 기능을 정지하였음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시ㆍ군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카드정지 요청이 있을 경우는 자격정지정보를 전산 자료로 작성하여 한국도로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구분 및 사유는 반납-기타로 입력)
  • 할인카드를 발급할 때에는 민원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안내문’ 을 함께 교부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한다 .

장애인차량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안내

고속도로 이용 절차

도로 입구에서 통행권 수취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동시에 근무자에게 제출 → 요금정산소의 직원이 할인카드상의 장애인이 탑승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할인요금 징수

여름철 차내 보관 또는 자성물질 접촉 등으로 할인카드 마그네틱 정보가 유실되어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영업부를 내방하여 정보사항 재입력후 사용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영업부 전화번호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 02-2219-6213 강원 : 033-811-6067 충북 : 043-721-6063
대전충남 : 042-722-6051 전북 : 063-714-6058 광주전남 : 061-883-6062
대구경북 : 053-714-6063 부산경남 : 055-711-6067
  • 할인카드를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읍·면·동사무소에 재발급 신청
  • 차량(번호) 변경 시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나 차량을 매각한 경우는 할인카드를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반납

한국도로공사의 부당사용자 제재

  • 위ㆍ변조, 타인 대여시 해당 통행료와 부과통행료 징수 및 카드 회수, 영구사용정지
  • 유의사항 미준수시 사용 제재
    • 표지 미부착 : 6개월
    • 장애인미탑승 : 1년, 장애인자동차표지와 차량의 차량번호 상이 : 6개월

주의※ 할인카드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장애인의 신청을 접수하여 시ㆍ군ㆍ구, 시ㆍ도를 경유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하게 되어 신규 및 갱신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20일 ~ 60일 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라며, 차량 교체(매매, 증여, 교환 등) 또는 폐차시 즉시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고 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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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담당자 이종현
  • 전화번호 02-2627-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