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365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365 안내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법정기간이 50일로 제한됨에 따라 1년 365일 언제 어디서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365」 인터넷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외에 운영하는 인터넷 창구입니다.
- 법정기간 외 운영하는 사항으로 접수된 민원은 다음해 4월 일괄 접수 후 감정평가사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보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절차
신청확인버튼을 클릭하시면 현재 진행상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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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의견제출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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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의견제출 및 신청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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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신청확인 및 진행사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