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365

  1. 종합민원
  2. 부동산민원
  3. 개별공시지가
  4.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365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365 안내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법정기간이 50일로 제한됨에 따라 1년 365일 언제 어디서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365」 인터넷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외에 운영하는 인터넷 창구입니다.
  • 법정기간 외 운영하는 사항으로 접수된 민원은 다음해 4월 일괄 접수 후 감정평가사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보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절차

신청확인버튼을 클릭하시면 현재 진행상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STEP 01

    의견제출양식 다운로드

  • STEP 02

    의견제출 및 신청서 첨부

  • STEP 03

    신청확인 및 진행사항 안내

의견접수 365양식 다운로드 의견제출 신청확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02-2627-1345
  • 최종수정일 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