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그리고 매월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세가 개인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액의 25%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인 자만 해당
과세표준
- 사업소 및 사업소 연면적
세율
-
기본세율 + 연면적세율
세율 표 - 구분, 기본세율, 연면적세율 순으로 정보 제공 구 분 기본세율 연면적세율 개인사업자 62,500원 사업소 연멱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 법 인 자본금 50억원 초과 250,000원 자본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25,000원 자본금 30억원 이하 62,500원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 - 그 밖의 법인 62,500원 ※ 예시 : 개인사업자이면서 사업소 연면적이 500㎡인 경우
☞ 기본세율 62,500원 + 연면적세율 125,000원(500㎡ x 250원) = 187,500원 납부
납부기한
- 8월 1일 ~ 8월 31일
납부하는 방법
-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 또는 ATM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이체
- 서울시 이택스 시스템을 통한 납부 (http://etax.seoul.go.kr) 등
Q&A (신설법인을 위한 자주 묻는 질문)
- 주민세 고지서가 두 장이 왔어요. 둘다 납부해야 하나요?
- 세대주이면서 개인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납부해야 하나요?
-
네. 주민세(사업소분)는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건물의 소유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소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상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전용면적뿐만 아니라 복도, 계단 등 공용면적 합산한 연면적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비과세 항목 및 대상
주요 비과세 항목 및 대상 표 - 구분, 주요 비과세 항목 및 대상, 관련법령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주요 비과세 항목 및 대상 관련법령 종업원 복리후생 시설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및 휴게실용 건축물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1항 환경 및 오염방지 시설 실제 가동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 이발소, 탄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