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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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925호 | 등록일 | 20250424 |
연락처 | 02-2627-1482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서울특별시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2. 기 간 : 2025. 4. 25. ~ 5. 15.(20일) 3. 방 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의견제출 : 2025. 5. 15.(목)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팩스(grapp@geumcheon.go.kr, ☏02-2627-1482)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최종안) 서울특별시금천구 끄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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