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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 ㅈ[목, 고시공고 구분,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등록일,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서울특별시금천구보안등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917호 등록일 20250424
연락처 02-2627-1833 담당부서 도로과
「서울특별시금천구보안등관리규칙」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 칙 명 : 서울특별시금천구보안등관리규칙
2. 기 간 : 2025. 4. 25. ~ 5. 15.(20일)
3. 방 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의견제출 : 2025. 5. 15.(목)까지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jiyuni@geumcheon.go.kr, ☏02-2251-1760)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최종안) 서울특별시금천구보안등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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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2627-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