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금천구보안등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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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917호 | 등록일 | 20250424 |
연락처 | 02-2627-1833 | 담당부서 | 도로과 |
「서울특별시금천구보안등관리규칙」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 칙 명 : 서울특별시금천구보안등관리규칙 2. 기 간 : 2025. 4. 25. ~ 5. 15.(20일) 3. 방 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의견제출 : 2025. 5. 15.(목)까지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jiyuni@geumcheon.go.kr, ☏02-2251-1760)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최종안) 서울특별시금천구보안등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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