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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 운영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4년 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 운영 안내
조회수 971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연락처 02-2627-2595
작성일 2024.08.13

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2024. 8. 5. ~ 9. 30.

○ 신고대상 동물등록 또는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견주

○ 운영내용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 미이행(미등록변경사항 미신고)

                   시정 시 과태료 면제

○ 점검계획 자진 신고기간 종료 후 집중 단속 실시 (10월 중)

○ 신고방법

 

□ 동물등록 대상 및 방법 

등록대상 동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 반려묘 등록 가능(법적 의무 대상 아님, 내장형 등록만 가능)

동물등록 방식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동물등록 변경 신고 방법 

변경신고 대상 소유자 변경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변경등록동물 유실·되찾음·

                  사망무선식별장치 분실·훼손 

변경신고 방법 : 방문(등록대행기관)온라인(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① 정부24((www.gov.kr) : 소유자 변경 신고 가능

        변경된 소유자전 소유자 모두 신고 후 자치구 승인

    ② 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NAWIS, www.animal.go.kr) : 소유자 변경 신고 불가

  

변경정보

신고주체

신고기한

제출서류

소유자

변경된 소유자
정부24 신고 시변경된 소유자전 소유자 모두 신고

30일 이내

동물등록증

소유자 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동물을 되찾은 경우,

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현재 소유자

-

동물 사망

-

동물 분실

10일 이내

-

 

 

 

○ 문의처금천구청 지역경제과(02-2627-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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