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국내(국제)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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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가족정책과 | |||||
처리절차 | 신청 접수→ 제출된 서류확인/보완 → 수리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국내(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중인 자가 휴업,폐업,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재지 시.군.구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고할때 필요한 민원○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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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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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등록증 및 신고필증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회원별 세부조치계획서(폐업시) 3. 종사자명부 및 회원명부(폐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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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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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가족정책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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