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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제)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국내(국제)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가족정책과
처리절차 신청 접수→ 제출된 서류확인/보완 → 수리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국내(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중인 자가 휴업,폐업,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재지 시.군.구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고할때 필요한 민원○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구비서류 1.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등록증 및 신고필증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회원별 세부조치계획서(폐업시)
3. 종사자명부 및 회원명부(폐업시)
신청서식
문의부서 가족정책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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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