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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기초연금 신청 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어르신장애인과
처리절차 동 주민센터(신청서 작성 및 상담, 신청서 접수처리) → 구청(결정 통보 지급) → 동,구청(수급자 관리)
처리기간 30일
심사기준 ○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만 65세 이상 (월 소득인정액 단독(부부1인)가구 148만원 이하, 부부2인가구 236.8만원 이하)
관련법규 ○ 기초연금법 제3조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4. 신청자 신분증서 사본
5. 신청인 통장 사본
6.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서 사본(대리인 신청시)
7. 임대차계약서(필요시)
신청서식
문의부서 어르신장애인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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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