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기초연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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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어르신장애인과 | |||||
처리절차 | 동 주민센터(신청서 작성 및 상담, 신청서 접수처리) → 구청(결정 통보 지급) → 동,구청(수급자 관리) | ||||
처리기간 | 30일 | ||||
심사기준 | ○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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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만 65세 이상 (월 소득인정액 단독(부부1인)가구 148만원 이하, 부부2인가구 236.8만원 이하) | ||||
관련법규 | ○ 기초연금법 제3조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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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4. 신청자 신분증서 사본 5. 신청인 통장 사본 6.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서 사본(대리인 신청시) 7.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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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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