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 허가증·지정서 재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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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의약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지정서)작성 → 허가증(지정서)재교부 | ||||
처리기간 | |||||
심사기준 | ○ 마약류 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가 허가증·지정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등으로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 허가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처리기간>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5일 ○마약류학술연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5일 ○마약류도매업자:1일 ○마약류관리자:1일 <수수료> ○허가증의 경우 - 전자민원:25,000원 - 방문·우편민원: 28,000원 ○지정서의 경우 - 전자민원:10,000원 - 방문·우편민원:1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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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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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허가증 또는 지정서(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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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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