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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신고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가족정책과 건축법, 그린벨트관련법 등 타 법령 위반여부에 대해 관련부서 협의
처리절차 1. 신고서제출 : 신고인 → 관할 구청장
2. 심사 : 상담소 설치요건의 준수 여부 확인
3. 신고증 교부
처리기간 10일
심사기준 설치요건의 준수확인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공부와 면밀히 대조후 현장을 방문 확인후 처리
○ 후속 조치사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상담소)을 설치․운영한 경우재개)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법 제3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관련법규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2항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부
5.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하며,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각 1부
신청서식
문의부서 가족정책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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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