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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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가족정책과 | 건축법, 그린벨트관련법 등 타 법령 위반여부에 대해 관련부서 협의 | ||||
처리절차 | 1. 신고서제출 : 신고인 → 관할 구청장
2. 심사 : 상담소 설치요건의 준수 여부 확인 3. 신고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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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일 | ||||
심사기준 | 설치요건의 준수확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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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공부와 면밀히 대조후 현장을 방문 확인후 처리
○ 후속 조치사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상담소)을 설치․운영한 경우재개)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법 제3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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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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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부 5.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하며,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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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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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가족정책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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