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신규등록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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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일자리청년과 | |||||
처리절차 | 접수 → 신원조회 → 검토 → 결재 → 등록증작성 → 교부 → 통보(보고) | ||||
처리기간 | 15일 | ||||
심사기준 |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시·군에,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30,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 | ||||
관련법규 | ○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 제47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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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1부
2.영 제2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3.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5.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 하는 서류 6.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의 확인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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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일자리청년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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