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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가족정책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처리기간 6일
심사기준 ○ 가정폭력 관련시설(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의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에 관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지10호]
구비서류 1. 보호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
2. 상담소 이용자 조치계획서(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
3.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
4.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
5. 상담소 신고증,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또는 보호시설 인가증(폐지하는 경우만 해당)
6.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
7.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의 반환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
8.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
신청서식
문의부서 가족정책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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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