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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 신고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 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가족정책과 건축법, 그린벨트관련법 등 타 법령 위반여부에 대해 관련부서 협의
처리절차 1. 신고서제출 : 신고인 → 관할 구청장
2. 심사 : 상담소 설치요건의 준수 여부 확인
3. 신고증 교부
처리기간 10일
심사기준 ○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신고에 관한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상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 관내 타 상담소 등의 설치운영 및 상담수요, 향후 예산지원 전망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해당지역의 상담소의 적정 공급 수준을 유도
○ 후속 조치사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
관련법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함)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함)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함)
4.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5.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일반건축물대장
신청서식
문의부서 가족정책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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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