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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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가족정책과 | 건축법, 그린벨트관련법 등 타 법령 위반여부에 대해 관련부서 협의 | ||||
처리절차 | 1. 신고서제출 : 신고인 → 관할 구청장
2. 심사 : 상담소 설치요건의 준수 여부 확인 3. 신고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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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일 | ||||
심사기준 | ○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신고에 관한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상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 관내 타 상담소 등의 설치운영 및 상담수요, 향후 예산지원 전망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해당지역의 상담소의 적정 공급 수준을 유도
○ 후속 조치사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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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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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함)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함)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함) 4.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5.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일반건축물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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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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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가족정책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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