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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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213호 | 등록일 | 20260707 |
| 연락처 | 02-2627-1482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개정 이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18호, 2026. 1. 1. 일부개정) 개정에 따라 재활용 가능품 분리배출 기준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고, 행사 및 공사장 등 폐기물 감량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체계를 구축하여, 자원순환 정책을 적극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규모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근거 신설(안 제5조의5 신설) 나. 공사장생활폐기물 전자적 신고·관리체계 도입(안 제9조) 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안 제10조의2 신설) 라. 재활용 가능품목 분리배출 기준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 (안 별표 1 및 별표 4)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청소행정과장, 전화: 02-2627-1482, 팩스: 02-2251-166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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