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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 ㅈ[목, 고시공고 구분,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등록일,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173호 등록일 20260701
연락처 02-2627-1074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7. 9. ~ 2026. 7. 29. (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ssa812@geumcheon.go.kr
2) 주소 : (우)086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70, 금천구청 기획예산과
3) 팩스 : 02-2251-1665
4) 제출기한 : 2026. 7. 29.(수)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및 금천구청 기획예산과(02-2627-10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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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2627-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