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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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173호 | 등록일 | 20260701 |
| 연락처 | 02-2627-107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7. 9. ~ 2026. 7. 29. (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ssa812@geumcheon.go.kr 2) 주소 : (우)086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70, 금천구청 기획예산과 3) 팩스 : 02-2251-1665 4) 제출기한 : 2026. 7. 29.(수)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및 금천구청 기획예산과(02-2627-10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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