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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 ㅈ[목, 고시공고 구분,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등록일,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4-1456호 등록일 20240729
연락처 < 02-2627-1827 담당부서 도로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기 간 : 2024. 7. 30. ~ 8. 19.(20일)
다. 방 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jen1234@geumcheon.go.kr, 02-2251-1760)
- 제출기한 : 2024. 8. 19.(월)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마. 협조사항 : 구보 게재(소통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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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2627-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