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4-1456호 | 등록일 | 20240729 |
연락처 | < 02-2627-1827 | 담당부서 | 도로과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기 간 : 2024. 7. 30. ~ 8. 19.(20일) 다. 방 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jen1234@geumcheon.go.kr, 02-2251-1760) - 제출기한 : 2024. 8. 19.(월)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마. 협조사항 : 구보 게재(소통담당관)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