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도시공원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3차)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독산근린공원(독산동 1086)]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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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722호 | 등록일 | 2026-10-08 |
| 연락처 | 02-2627-1664 |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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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독산근린공원(독산동 1086) 녹지대 일대 공작물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같은 법 제25조에 의거 원상회복 시정명령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차 시정명령과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서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고제목 :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3차)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독산근린공원(독산동 1086)] 나. 공고기간 : 2026.10.08. ~ 10.31.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시정명령(3차) 및 행정대집행 계고문 1부. 3.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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