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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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5동 공고 제2026-37호 | 등록일 | 2026-09-09 |
| 연락처 | 02-2104-5716 | 담당부서 | 시흥5동 |
| 이메일 | hkpiglet@geumcheon.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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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 등록)한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26. 8. 27. 나. 대 상 자 : 이○남 외 1명(붙임 참조) 다. 직권조치 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라. 공고기간 : 2026. 9. 9. ~ 9. 23.(14일 이상) 마.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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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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