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변경 공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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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160호 | 등록일 | 2026-06-30 |
| 연락처 | 02-2627-2622 | 담당부서 | 위생과 |
| 이메일 | addview@geumcheon.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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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에 의거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변경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관 련 : 서울시 동물보호과-13634(2026.6.29.) 2. 목 적: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및 전파 차단 3. 지 역: 전국 4. 대 상: 양돈농장 종사자 5. 기 간: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6. 내 용: 행정명령 변경1건, 방역기준 변경1건 - 축산차량은 ASF 발생농장이 소재한 지역(시·군) 내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방역지역 이동제한 시작일부터 해제 시까지) - ASF 발생농장이 소재한 지역(시·군) 내 가축(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7. 위반 시 처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8. 담당부서:금천구 보건소 위생과(☎02-2627-2622) 붙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변경 공고 알림.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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