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사회보장급여 [결정, 중지]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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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031호 | 등록일 | 2026-06-02 |
| 연락처 | 02-2627-1401 |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
| 이메일 | bmsk92@geumcheon.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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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6조(급여의결정 등)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정의 요지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사회보장급여[결정, 중지]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06.05(금) ~ 2026.06.19.(금) (17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6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5. 공고대상 : 붙임 참조 6. 공고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6조에 의거 사회보장급여 결정내역을 통보하오니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시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금천구청 복지지원과 담당 (☎02-2627-1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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