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2026년도 하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 공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
|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006호 | 등록일 | 2026-05-29 |
| 연락처 | 02-2627-1822 | 담당부서 | 도로과 |
| 이메일 | khk4679@geumcheon.go.kr | ||
|
1. 건 명 : 2026년도 하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 공고 2. 신청기간 : 2026. 6. 1. ~ 2026. 6. 19. 3.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및 금천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 4. 공고방법 : 우리구 홈페이지 및 서울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 5. 공고내용 : 공고문 6. 구비서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 첨부 ○ 설계도면,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도로시설유지대책 ○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 7. 접 수 처 : 금천구청 도로과 지하안전굴착팀 8.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제출(khk4679@geumcheon.go.kr) 9. 신청요령 가. 서울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7조에 따라 특별시도(차도)의 경우에는 관할 도로사업소장,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가 확인·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에 따라 도로의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제한하며,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확인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물 신축 등에 따른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설치공사를 위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신청 후 조정된 내용에 따라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별도 관할 구청장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바. 2026년도 상반기 도로관리심의 결과 허가·승인 또는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를 받은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아 2026년 하반기 중 추진계획이 있는 경우, 병행사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첨부파일 | |||

미리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