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식품접객업소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공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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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2210호 | 등록일 | 2025-12-16 |
| 연락처 | 02-2627-2627 | 담당부서 | 위생과 |
| 이메일 | cloudenvy@geumcheon.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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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식품접객업소 중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기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식품접객업소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12. 17. ~ 2025. 12. 31. [14일간] 3. 공고방법 : 금천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과태료 신고분 공시송달 공고 1부. 3. 과태료 신고분 반송분 공시송달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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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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